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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서류없이 인터넷으로 대출
입력2001-05-01 00:00:00
수정
2001.05.01 00:00:00
국민은행이 대출서류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무서류 즉시대출'을 판매한다.국민은행은 1일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시스템 내에서 대출신청, 대출약정등 대출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는 신상품을 개발, 2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주거래 고객으로 우대고객 이상(빅맨, 최우수, 우수, 우대 주거래 개인고객)이거나 1년 이상 급여이체 고객으로 월평균 이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10~11.65%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 적용금리는 마이너스대출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지대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최고 2만원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ookminbank.com)내 인터넷뱅킹에서 본인의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조회한 뒤 대출신청 및 약정을 하면 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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