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政改協의 정치자금 공개안 수용돼야
입력2003-12-07 00:00:00
수정
2003.12.07 00:00:00
윤혜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이 내놓은 정치개혁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정개협은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하고 있으며,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시 또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와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우편환 등의 사용을 의무화 했다.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모두 바람직한 조치다.
기부자의 인적사항 외에 기부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기부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아직 논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를 생각하면 이마저 공개돼야 하리라고 본다. 모든 정치자금 관련비리는 정치자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내역을 비밀로 하기위해 겹겹의 잠금 장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4조 `회계보고` 조항이다. 각 정당과 후원회는 매년 12월말 현재 재산상태, 공직선거가 치러졌을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각각 선관위에 내야 하는데 보고사항 중에서 수입부분은 총액만 보고토록 했을 뿐 세부내역은 빠져 있다. 수입내역이 없이 지출내역과 결산내역만 있는 절름발이 회계보고인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받고 떼어 준 영수증에 적힌 기부자의 이름이나 기부금액도 비밀 사항인 것은 물론 영수증의 일련번호조차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조항에서는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영수증의 일련번호 누설을 포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지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이 제도에 구멍을 뚫어놓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불법ㆍ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 정치자금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떳떳한 돈이어야 한다.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는 한 그 돈은 떳떳하다고 하기 어렵다. 인적사항과 함께 기부금액도 공개돼야 한다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당들은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이의를 달려고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