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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 英서도 인정
입력2001-04-27 00:00:00
수정
2001.04.27 00:00:00
거주 5년미만 유학생등 10월부터 시험없이 교환오는 10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내 운전면허시험을 거치지 않고 영국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5일 주영 한국대사관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법규 개정절차에 따라 관보게재, 이의신청 등 공고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로주행이 시험과목에 포함되기 시작한 지난 97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거나 그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더라도 영국 도착전 5년간 무사고에 영국 도착후 교통범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은 영국에 거주하기 시작한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거주기간이 5년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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