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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超고강도 처방] 중소형 비율 의무화 하면
입력2003-09-05 00:00:00
수정
2003.09.05 00:00:00
민병권 기자
건설교통부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60%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립하도록 의무화 함으로 써 강남지역에서만 2만가구가 순증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8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신도시 1곳이 생기게 된다.
서울 강남지역 5개 저밀도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기존 100% 이하에서 280%로 3배 가량 확대했으나 신규 가구수가 16%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기존 평형을 중ㆍ대형 위주로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강남ㆍ서초구에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수는 20%에서 60%로 높아진다. 강남구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단지의 경우 1만9,563가구수가 당초 2만2,786가구로 16% 늘어날 계획이었지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면 3만714가구로 57% 급증하게 된다. 다만 가구수는 늘어나는 반면 평균 면적 증가율은 급감하게 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가구당 평균면적은 기존 계획의 경우 94㎡가 134㎡로 42% 급증하지만 이번 조치로 100㎡로 6% 늘어나는데 그치게 된다.
특히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가 대략 5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서게 될 가구수는 1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2만가구 순증하게 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나 6만~8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 1개가 덤으로 생기는 셈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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