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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인상 대책
입력1999-12-20 00:00:00
수정
1999.12.20 00:00:00
오현환 기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우수 민간인력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되는 금액의 130%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책정, 우대할 수 있다.그러나 이 수준으로 연봉만으로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3급 국장급이상의 개방형 직위에는 연봉상한액을 무제한으로, 4급상당이하는 바로 상위 등급 상한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현재 4인범위내 1인당 월1만5,000원을 지급한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월3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2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녀의 경우 대상범위는 현행 17세이하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한 연령인 19세이하로 늘어났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이 1급상당은 월40만원, 2급상당은 월30만원, 3급상당은 월20만원 지급된ㄷ.
◇사기진작대책=여성공무원 육아휴제를 본인 신청시 의무화, 복귀자에게 휴직기간의 50%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출산휴가 60일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임신여성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한 보건휴가가 매월 1일씩 주어진다. 공무원이 대학원 공부를 위해 휴직할 때는 경력·보수 등을 50%가량 인정한다. 승진적체가 심한 우정사업 기능직 공무원 2,300여명에게 3년간 승진기회를 주기로 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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