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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법 시행령] 종금 리스대출 여신 간주

종합금융회사들이 기업에 리스대출한 9조원 규모의 자금이 신용공여(여신)로 간주돼 감독당국으로부터 관리를 받는다.또 종금사들이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기업어음에 배서한 경우도 여신으로 간주돼 기업들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족쇄가 채워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금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절차를 거쳐 4월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금사들은 대주주(이해관계인) 여신한도를 내년말까지 15%로 낮춰야 하는 등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여신을 일정비율 이내로 줄여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에 따라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 기존 여신개념을 신용공여로 확대하고 시설대여(리스), 회사채 매입, 기업어음 배서 등을 신용공여에 포함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금사들이 기업에 리스대출한 규모는 종금사 전체 여신 30조~40조원 중 22.5%~30% 규모인 9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회사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인수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정률의 환산율을 정해 신용공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동일차주(과거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의 적용대상을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하고 그외에 개인 또는 법인이 사실상 신용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포함시켰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종금사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파이낸스 등 사실상 자사 계열의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대출하던 관행을 막기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전 대대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기자본의 50%까지 허용하던 여신규정을 15%로 낮췄다. 이해관계자는 해당 종금사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15%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를 말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콜 거래를 중개하는 자금중개회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하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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