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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용공여제' 도입
입력2002-03-08 00:00:00
수정
2002.03.08 00:00:00
금감위 청와대 업무보고
보험사들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모든 신용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사들의 신용위험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대출한도제'를 '신용공여제'로 변경, 대출 및 어음할인 외에 여신성 유가증권, 유가증권 대여 등도 신용위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한도제는 보험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및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한 자금지원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모든 신용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현재 ▲ 동일인 총자산 3% ▲ 동일기업집단 총자산 5% ▲ 자기계열집단 총자산 2%로 정해진 대출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회사가 부실화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3ㆍ4분기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에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당초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에 걸쳐 방카슈랑스의 도입형태 및 상품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위는 특히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비, 은행과 보험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보험사 인수를 통한 보험사 구조조정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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