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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2단계 공동주택지 사업자 결정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이철균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2단계 사업지의 공동주택 건설업체가 결정됐다.
한국토지공사는 23일 추첨을 통해 공동주택지 10개 블록의 당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453개 업체가 신청, 평균 4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으로 이지건설, 광명주택, 고려산업개발, 모아건설산업 등 10개 업체가 당첨됐다. 이번 사업자가 결정 된 곳은 2단계 사업지로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중소형 공동주택 6,895가구가 오는 2005년 상반기에 분양 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는 전용 25.7평까지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 중 3-1과 3-2블록은 전용 25.7평을 초과해 건립할 수 있다.
당첨된 업체들은 다음달 2일까지 계약을 마감하고 6개월 단위로 1차중도금 30%, 2차 중도금 20%를 납부하면 된다. 또 잔금 20%는 24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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