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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금리 '최고 1.5P 인하'
입력2001-03-16 00:00:00
수정
2001.03.16 00:00:00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서민 전세자금및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최고 1.5%포인트 인하된다. 또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세입자에 대한 우선 변제금액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도 확대된다.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ㆍ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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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임대보증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5,000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금 금리도 7~7.5%로 0.5~1.5% 포인트 낮아진다. 또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다른 채권에 비해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에는 이달중, 성남시 분당구 등에는 다음달중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임대료 분쟁을 해결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6월부터 임대용 중형아파트(전용 면적 60~85㎡) 구입시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한도를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리고 금리도 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앞으로 3년간 매년 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공택지내 소형건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한편, 재개발구역에 공공주택을 지을 경우 국ㆍ공유지를 장기임대해주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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