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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대지급 대폭 확대

조달청이 정부의 조달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 이행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지원 및 편의제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 대지급 대상이 납품업체 규모나 계약방법ㆍ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대지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단가계약과 총액계약 중 소액계약 등으로 확대된다. 대지급이란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가 잦은 물품의 단가를 정해 조달청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국내 조달수요물자(물품과 서비스) 사업 중 대지급 비율이 지난해 46.4%(6조7,000억원)에서 올해 64.4%(10조3,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선금선납제도를 도입, 선납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선납 때는 조달 수수료의 20% 정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억 원의 회전자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달청의 정보보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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