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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입력2003-11-12 00:00:00
수정
2003.11.12 00:00:00
홍준석 기자
철도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철도공무원 연금 문제가 `공무원 20년 한정 특례`안으로 최종 확정돼 국회에 상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인 철도 직원에 대해 20년 동안 공무원 연금에 한정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철도공무원 연금 해결 안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 동안 연금 대안으로 공적연금간(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방안과 20년 한정가입인정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공적연금간 연계안은 관련제도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20년 특례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2차례 공사화 연기 및 철도파업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현재에 이른 철도개혁정책은 연금처리 갈등으로 국회에 관련 법(철도공사법)이 표류중이다.
박남훈 수송정책실장은 “철도개혁을 마무리 하기 위해선 철도공사법의 제정이 필수”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5일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철도개혁 3법 가운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 같은 연금해결 안을 담은 철도공사법안을 13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한 뒤 이날 내 정식으로 처리, 철도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20년 특례 안의 경우 노조원들의 손실부담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할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2005년 1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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