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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분야별 업무처리지침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권홍우 기자
◎중복 조사금지·개인과세정보 비밀유지납세자권리헌장의 도입은 세정의 납세자 위주로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무당국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집행되어온 세정이 납세자위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세청도 이 헌장의 도입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정」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림채주국세청장은 1일 선포식에서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로 손꼽히는 정도다.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권리헌장 선포를 계기로 이들에 버금가는 선진 세정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분야별 업무처리지침을 개선,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으면 성실하다」=▲세목별 신고,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등 세법이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뚜렷한 탈세 및 오류혐의가 있을 때 ▲최근 3개 과세기간(또는 3개 사업연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때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중복조사 금지」=▲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조사결과통지」=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착수전 조사사유를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해 올 경우 즉시 연기.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등」=▲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때 ▲법원발부 영장으로 과세정보 요구를 받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과세적부심 등 불복청구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수를 내부위원보다 많게 하고 위촉대상 외부위원 범위도 확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조세의 과다부과 및 과소환급 ▲부당한 장부예치 ▲무리한 자료요구 등에 대한 세무 공무원 처벌을 강화.<권홍우 기자>
◎납세자 권리헌장
1.귀하는 기장·신고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등이 없는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귀하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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