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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운용 외부감사후 공시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박태준 기자
은행 신탁운용 외부감사후 공시은행은 신탁계정 전 펀드의 자산내역 및 충당금적립액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달 25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은행회관에서 신탁담당자 회의를 열고 신탁 자산 내역과 충당금 적립액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7월 시가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탁 고객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가평가제 시행에 앞서 은행 신탁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신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 신탁계정은 우선 내달말까지 채권평가충당금 적립액의 100% 이상을 차질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적립 계획을 내달 5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어 상품별 자산운용 평가 내용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내달 20일까지 은행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가평가상품의 시가와 충당금 적립액은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된다.
또 금감원은 평가 내용을 은행연합회의 경우 내달 25일까지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각 은행은 전 영업점과 자행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평가자료의 부실·허위기재·고의에 의한 부실채권 등의 기재 누락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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