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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입영연기 뒤 재검신청 올 상반기에만 83명
입력2007-08-22 16:35:07
수정
2007.08.22 16:35:07
병무청, 조기 신체검사 등 추진
병무청이 질병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입영을 늦추는 제도남용 사례가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22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영기일 연기기간(통산 720일) 만료 이후 질병 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상자’ 등이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 또는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 입영기일을 추가로 늦춘 병역의무자는 83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43명은 두 차례 이상, 15명은 네 차례 이상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신청제도를 악용, 입영기일을 만 30세 이후로 늦춰 병역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기간을 넘긴 병역의무자의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병역처분 변경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신청을 접수받지 않거나 입영예정일 하루 전까지 신체검사를 마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지났더라도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다른 질병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경우 등에는 반복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 입영기일을 늦출 수 있다. 같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려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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