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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도시바와 반도체 맞소송

美 ITC 특허침해 조사착수 대응 역소송 추진삼성전자가 도시바와 반도체 특허침해를 놓고 맞소송에 들어간다. 24일 KOTRA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 도시바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반도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삼성전자는 도시바를 상대로 역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바는 지난달 22일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에 관한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인 삼성 세미컨덕터,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에 대해 특정반도체와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ITC는 델버트 테릴 판사를 이번 특해침해 분쟁의 조사 책임자로 지명, 20일 이내에 삼성전자측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도시바에 앞서 마쓰시타전기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도시바의 특허침해 소송과 미국 무역위원회 조사착수 소식과 관련, 역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반도체 특허들도 도시바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삼성의 선행기술도 많은 만큼 역소송으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양사간 입장차이가 커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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