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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5일이상 서비스 중지땐 해지가능
입력2001-07-12 00:00:00
수정
2001.07.12 00:00:00
3일내 해약하면 위약금 없어...9월부터 시행 재경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 마련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의 서비스가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중지될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콘텐츠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의 서비스가 천재지변이나 소비자과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또 한달동안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남은 이용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 사이트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지.장애시간의 두배를 무료 서비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한달 이상 계속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이용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이 때 사이트사업자는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해지하거나 유학이나 이민 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 개시일 4∼10일중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계약을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경우는 민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교육,게임,정보이용 등 인터넷 콘텐츠의 유료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 콘텐츠는 상품의 형태와 성질,인도방법에 있어 일반 상품과 다른만큼 별도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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