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삼성전자가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공모에 참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LG전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윤씨가 USB에 담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을 입수해 허 전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자가 윤씨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평가원을 상대로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삼성전자 사업계획을 넘겨준 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아니라 공모전과 관련된 제삼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중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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