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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으로 저축銀 인수 못한다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권구찬 기자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이나 빌린 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상호저축은행 인수요건을 이같이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월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빚많은 기업이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부실경영으로 퇴출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호저축 인수요건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최대 주주 또는 지분의 30%이상 취득)하려면 금융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고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의 경우 금감위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법인은 금감위가 정한 부채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할 때 부채비율 기준이 200% 이하로 돼있어 인수 때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에도 `동일차주(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돼 특정 계열사는 물론 계열 그룹 전체에 자기자본의 25%를 넘는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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