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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콤, 화장품 비교광고 위법성 네추어비 제소

"공정위에 한번 물어보자"

“공정위에 물어보자.” 화장품업체인 랑콤이 경쟁사의 비교광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랑콤은 경쟁업체인 엔프라니 네추어비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자사 인기 제품과 이를 비교한 것이 부당한 광고라며 공정위에 위법성 판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네추어비는 지난 5일 신제품 ‘더 모스트 크림’(2만5,000원)을 출시하며 구매고객 1,000명에게 랑콤의 ‘이드라젠 크림’(7만8,000원)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른바 자사의 제품과 랑콤의 제품 중 어느 것이 나은지 직접 비교해달라는 것. 랑콤은 이에 대해 “네추어비가 가격도 높고 품질도 뛰어난 랑콤의 제품을 역이용, 네추어비의 신제품이 랑콤 제품과 대등한 것처럼 부당광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는 일단 업계의 제소가 들어온 만큼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주 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표시광고법상으로도 ‘부당하게 표시하는 비방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통상 2개월이면 판단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는 이밖에도 비교광고에 대한 ‘시비’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치 제조업체들간 비교광고. 지난해 말 두산 종갓집김치는 경쟁업체인 하선정김치가 지난해 10월부터 내보낸 비교광고 ‘종가댁’편에 대해 “종갓집김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 전형적인 불공정경쟁행위”라며 이를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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