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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젠파워, 대표이사 등 직무정지가처분 피소
입력2010-09-20 14:23:53
수정
2010.09.20 14:23:53
김홍길 기자
하이드로젠파워는 20일 원고 이영호가 김무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했다고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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