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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깡 자진신고땐 신불자 등록대상서 제외
입력2004-11-17 17:24:56
수정
2004.11.17 17:24:56
오는 12월부터 불법 카드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17일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면서 “불법 카드깡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불법 카드깡을 이용하면 연 1,000%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카드깡 이용자들의 자진신고가 불법 카드깡 업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1,226개 불법 카드깡 업체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중 660개 업체는 8월말 정부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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