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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휘장로비 수뢰혐의 김재기관광협회장 영장
입력2003-06-13 00:00:00
수정
2003.06.13 00:00:00
고광본 기자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3일 김재기 관광협회장이 국회 관련상임위소속 의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날 중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0년 9월 국회의원 5명에게 CPP코리아의 사업권 유지 청탁과 함께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CPP코리아 김모 사장으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휘장사업자 선정 직후인 2000년 4월 김 사장과 함께 구정권 핵심실세 K씨의 자택에 2억원의 로비자금을 들고 찾아간 사실은 확인했으나 김씨의 혐의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코오롱TNS월드에서 받아 사용한 1억원 규모의 접대비등 경비가 TNS월드가 김씨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후 국회 관련상임위 의원들과 구정권 핵심실세 K씨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업체들로부터 169억여원의 월드컵 휘장상품을 납품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낸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심완보 전 코오롱TNS월드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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