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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편법분양] 저가 콘도회원권 `조심'
입력1999-03-12 00:00:00
수정
1999.03.12 00:00:00
지난해 편법분양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저가 콘도회원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콘도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객실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12일 문화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H사는 88만원에 콘도구좌를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가격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지나친 저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문화부 역시 정식회원권이 아닌 일반이용권이거나 자금 마련을 위한 덤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다 문화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
또 정부가 최근 1객실당 회원수를 10명 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사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미 상한선이 풀린 것처럼 선전하며 규정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민원이 문화부에 접수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3.1절 연휴 등 콘도 이용객이 몰리는 때에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콘도업체가 회원들의 객실 사용을 제한하고 일반인, 심지어 수학여행단에게까지 비싼 값에 객실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콘도객실은 회원의 경우 1인당 연간 30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에 대한 판매는 회원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지난 11일 콘도업계의 편법적인 영업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위법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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