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황기 보험상품] 민영의료보험 이것만은 꼭

보장기간 80세만기 선택<br>입원의료비 보장일수 확인<br>보장하지 않는 항목 체크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보험 부문을 우리가 책임진다.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뜨겁다. 손보사들이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생보사들까지 진출할 정도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고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모두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보장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나이가 든 후에는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장기적인 의료이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80세 만기 등 보장기간이 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과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보통 5년마다 갱신된다. 5년 동안 실제 지급된 의료비가 5년간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올려받게 되는데 15년 만기나 80세 만기나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15년 만기보다는 80세 만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갱신시 거절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을 다시 가입할 때 자동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갱신 거절사항 여부를 가입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개 민영의료보험과 같은 실손형보험은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데 누적 보험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입원의료비 보장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민영건강보험은 보통 1년간 보장가능한도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과 180일 등 2가지 상품이 있다.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중대질병의 경우 장기 입원이 가능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뇌졸중ㆍ치매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이 빈번하기 때문에 입원의료비 보장일수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주요 면책사유로는 ▲고의적인 보험사고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한약재 등 보신용 약재구입비용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치과질환(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 ▲비뇨기계 장애 및 항문 관련 질환 ▲증명료ㆍTV시청료ㆍ전화료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등이다. 또 회사별로 보장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자신이 보장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고스럽지만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반드시 자필서명이 있어야 추후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신체 중요사항은 먼저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및 기타 계약상 중요사항은 먼저 알려야 한다. 현재 및 과거의 병력 및 장해상태ㆍ직업ㆍ운전여부 등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신체상의 중요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