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군항공기 소음에 토끼유산 "일부 손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광주시 서구 덕흥동 박병춘(65)씨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토끼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4,0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국가(국방부)는 74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조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토끼사육장 인근의 최근 4년간 소음도가 63데시벨(dB)에서 67데시벨이고 순간최대 소음도가 79데시벨에서 90데시벨에 달했다"며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토끼의 폐사율이 40% 정도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육군항공학교의 헬기 소음으로 인한 사슴 피해와 서산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돼지 피해에 이어 군용비행장 소음의 동물 피해에 대한 3번째 배상결정 이어서 그동안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배상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오철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