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 7할이 체불 등 법위반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고용하는 사업장 10곳중 7곳 가량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법을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92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70. 9%인 278곳에서 61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주시내 한 음식점이 38일간 음식배달을 한 A(16)군의 임금 3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입건되는 등 67개 사업장이 78건 422명에 대해 주휴수당 1천400만원과 연간.야간.휴일수당 1천300만원,최저임금 187만원 등 3천2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위반사항별 적발건수는 근로시간 위반 40건, 야업금지 위반 66건, 근로조건 미명시 15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3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12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은 72개 점검업소 가운데 88.9%인 64곳이 적발됐으며, 주유소는 67.2%(125곳중 84곳), 패스트푸드점은 65.5%(139곳중 91곳)의 위반율을 각각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