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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위장가맹점 적발도 한몫
입력2003-03-18 00:00:00
수정
2003.03.18 00:00:00
권구찬 기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카드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탈세의 주범인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데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18일 영수증 복권제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3년 동안 당첨된 404만건(259만명)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자 1,031건과 가맹점 24건 등 총1,055건이 위장가맹점 결제분으로 확인돼 당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00년1월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해 투명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복권의 당첨금은 개인의 경우 최고 1억원, 가맹점은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찬욱 부가가치세 과장은 “복권 추첨이 끝나면 관할세무서가 정상적인 결제인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게 된다”며 “확인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위장가맹점도 있지만 일부는 복권제 시행으로 뜻하지 않게 적발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된 위장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며 “특히 위장가맹점과 공모해 매출을 누락시킨 실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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