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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기관들도 국고수납업무 본다
입력2006-01-26 18:21:15
수정
2006.01.26 18:21:15
韓銀 "내달 6일부터"
다음달중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와 교통범칙금 국고수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한국은행과 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에서도 국고수납업무가 시작된다.
현재 전산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음달 6일부터 제2금융기관에서 국고수납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국 111개 저축은행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62개저축은행부터 국고수납업무를 시작한 뒤 이후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일부 직장금고나 규모가 작은 금고를 제외하고는 3,000여개 거의 모든 금고에서 국고수납업무가 가능하며 신협의 경우에도 일부 조합을 제외한 758개조합에서 국세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6개 항목의 국세와 교통범칙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등 제세공과금을 저축은행에서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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