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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5일' 입법안 개선 강력요구

국제기준 부합강조..시행시기 1년이상 유예요구 재계가 정부의 주5일 근무 입법안을 개선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가 내년 7월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5일 근무 관련 입법안을 추진하고있는데 대해 이런 내용의 경제계 입장을 정리했다. 5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자칫 기업활동과 경쟁력에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법개정 내용이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단체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을 감안, 실시시기를 정부 안보다 1년이상 늦춰 2005년 1월(공공.금융.보험 등 1천명이상 사업장)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단체장은 이와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무리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산업현장에서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지적했다. 재계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정부의 단독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왔던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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