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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넘겨
입력2004-12-02 10:33:58
수정
2004.12.02 10:33:58
본회의서 공정거래법 처리 예정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재해구호법, 지역보건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예상된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재해구호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보건소 신축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까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를마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경제부처 소관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산업자원,보건복지위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소위 등 6개 소위원회의를 열어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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