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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신청인 방문 의무화

무분별발급 억제위해 소득유무등 직접확인토록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신청인의 근무지 등 현장을 방문해 본인 여부와 소득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무분별한 카드 가두모집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카드사들에 시달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또는 모집인이 불법 카드모집 업체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서를 매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분간 신청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카드 신청인의 직장에 전화로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 방문 확인은 한시적인 방안일 뿐이며 모집질서가 정착되면 지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지하철 통로 등에서 가두모집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철도청 및 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카드회사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에 2,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카드모집 업체의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집인 등록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자(自) 모집인 계약도 해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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