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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백화점 균열, 서울시 책임없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 현재도 붕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논현동 나산백화점 건물에 대한 균열피해 책임이 서울시에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17일 S실업이 “시에서 발주한 지하철 공사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나산백화점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봤다” 서울시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전면 책임감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감리회사에게 안전관리등에 대한 감독책임 있다”며 “서울시는 공사운영 및 시행을 직접 감독하지 않은 이상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4년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사 신축 공사를 전문감리회사인 S사의 감리하에 진행했으나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지하굴착공사 때문에 인근에 있는 나산백화점이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98년 백화점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수 받은 S실업이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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