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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관련법 처리 연기
입력2004-12-17 18:15:34
수정
2004.12.17 18:15:34
與, 기금관리기본법등 3개 20일로
정부가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하는 기금관리법 등 한국형 뉴딜관련 3대 법안 처리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날 오후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대,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참여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단독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참여할 기회를 주기위해 오는 20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주말 동안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지켜 본 뒤 다음주 월요일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한나라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두 법의 쟁점 사항을 해소한데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여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한나라당이 큰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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