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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납부규정 개정
입력2001-04-11 00:00:00
수정
2001.04.11 00:00:00
부보금융기관 퇴출·합병시 보험료 산정기간 변경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가 퇴출이나 합병할 경우 적용하는 예금보험료 산정기간이 종전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보험사고 발생일'로 변경됐다. 보험료 납부기한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점 후 3개월이내'로 바뀌었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사항 및 보험료 수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납부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보 금융기관 퇴출 및 합병시 보험료 산정기간 및 납부기한 명시▦이종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업무겸영시 적용 보험료율 명시 ▦부보 금융기관의 과납보험료에 대한 환급기한 명시 등이다.
그동안 퇴출 또는 합병된 금융기관은 계속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 산정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해졌다. 그러나 변경된 보험료 산정기간은 1종 보험사고(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의 경우 보험금 지급 공고일에 , 2종 보험사고(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경우 인ㆍ허가 취소일이나 해산등기일, 파산 선고일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료 납부기한을 신설, 유형별(1종ㆍ2종ㆍ합병시ㆍ업종전환시)로 사고일 3개월 이내에서 명시했다.
이밖에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에 따른 업무겸영시 겸영업무의 보험료는 흡수합병기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주장해온 과납보험료 환급기한을 보험료 산정자료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이던 것을 2년이내로 연장했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각 금융권별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 보험료납부규정을 개정했다 "고 밝혔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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