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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론스타 세금전쟁 분수령 맞나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등 1,000억 넘는 소송만 5건

외환은행 지분매각 관련 20일 선고가 새 고비될 듯

국세청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51%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수천억원대 매각차익을 남기자 3,91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서울 외환은행 본점 전경. /서울경제 DB


국세청과 론스타가 진행 중인 수천억원대 세금전쟁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 '먹튀' 논란 속에 지난 10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양측의 소송전은 수십여건으로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이다. 양측의 끝나지 않은 세금전쟁은 일단 오는 20일로 예정된 외환은행 지분(51%) 매각을 둘러싼 법인세 소송 1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세청과 론스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현재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 수십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만 5건이다.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와 인수했던 주요 자산 중 매각차익이 컸던 스타타워·극동건설·외환은행 등과 관련된 양도세·법인세 소송들로 모두 합쳐 소송가액이 8,9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 등 사실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2건뿐이다. 론스타는 한때 강남 최대 규모의 빌딩으로 꼽히던 역삼동 스타타워를 3년 만에 매각하면서 2,500억원대 매각차익을 남겼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1,017억원을 부과했다. 이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소송에서 론스타는 1·2심과 대법원 최종심까지 완승했다. 대법원은 "법인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곧바로 1,04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양측은 2차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스타타워 매입과 매각을 주도한 벨기에법인은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라며 "매각으로 인한 실질소득은 미국에 기반을 둔 론스타펀드이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고 결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해 논리를 제시한 국세청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세청과 론스타가 진행 중인 세금전쟁의 본게임은 이제 시작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두 차례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들이다. 외환은행 지분 1차 매각(13.6%)건에 대한 1,192억원대 법인세 소송은 론스타가 1심에서 승소해 승기를 잡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 자회사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라며 "실제 주식 매각이익은 미국 본사가 가져가는 만큼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론스타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법인)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재지 쪽 국가(미국)가 과세권한을 갖는 만큼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며 론스타는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진행된 스타타워 법인세 소송의 쟁점과는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20일 선고 예정인 주식 2차 매각(51%) 법인세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과 론스타가 벌이는 세금소송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측의 주장과 쟁점이 케이스마다 모두 다르다"며 "유사재판으로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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