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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입력2004-07-28 18:26:06
수정
2004.07.28 18:26:06
앞으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국내 담배 자판기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3,000여대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에서 담배 자판기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놓고 있으며,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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