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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헙공제 사망보상금 2004년부터 1,000만원으로
입력2003-12-18 00:00:00
수정
2003.12.18 00:00:00
권홍우 기자
내년부터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업인 재해보상공제의 사망보상금이 현재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현행 연간 1만1,140원에서 1만3,200원으로 18.5%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농협 재해보상공제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보다 19억원이 많은 98억원으로 늘림에 따라 이 상품의 사망보상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재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지급되고 있는 의료실비 100만원과 입원일당 1만5,000원이 기본계약으로 전환되고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해 5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소득보상지원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예산처는 지난 1996년부터 농업인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재해공제에 가입하면 국고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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