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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강도·성폭행 이모경사 파면 조치
입력2007-09-20 20:52:57
수정
2007.09.20 20:52:57
경찰청은 20일 고양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사의 부녀자 납치강도·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경사 포함, 경찰관 9명에 대해 파면·직위해제·징계·서면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경사 본인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며 감독 책임자인 경찰서장 문모 총경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와 서면경고가 내려졌다. 김상환 경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또 노모 경감, 서모 경감, 박모 경위 등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현직 고양서 간부 3명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기 광주서에 근무하는 이모 경정, 고양서에 근무하는 김모 경감, 경기 부천중부서에 근무하는 김모 경감 등 이 경사의 과거 감독자들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송두현 총경을 후임 고양경찰서장으로 발령했다.
경찰이 경찰관 개인의 범죄행위를 문제삼아 이처럼 대규모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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