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과다 함유한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장난감 3개, 합성수지로 만든 유아 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 등이다.
장난감의 플라스틱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중금속은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유아용 변기의 엉덩이 접촉 부위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넘었다. 유아용 턱받이와 욕실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최대 151배, 23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인 머리핀, 유리반지, 금속반지에서도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귀고리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524배를 넘게 검출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이나 수리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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