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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장등 현물출자분 농지부담금 감면
입력2007-06-21 19:13:18
수정
2007.06.21 19:13:18
FTA 농업피해 대책… 'FTA 투융자' 내년부터 10년간 운용
기업이 농촌에 골프장ㆍ공장 등을 건설할 때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를 제공(현물출자)받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할 때 내는 준조세(공시지가의 30%가량)다. 또 119조원 투융자와 별도로 가칭 ‘한미 FTA 투융자’가 새로 신설돼 오는 2008~2017년 10년간 운영된다.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북 김제의 파프리카 수출농장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부문 보완대책’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 개발 촉진의 일환으로 도시자본이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를 제공받아 골프장 등을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피해 보전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19조원 투융자(2013년 종료) 계획도 재검토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한미 FTA 투융자’를 별도로 신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농림 부문을 포함한 한미 FTA에 따른 피해 보완대책을 6월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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