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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우유’도 상표권 분쟁
입력2005-07-21 17:48:47
수정
2005.07.21 17:48:47
빙그레, 해태유업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바나나 우유’도 상표권 분쟁
빙그레, 해태유업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지난 30여년간 항아리 단지 모양의 '바나나맛우유'를 생산해온 빙그레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최근 출시된 해태유업의 '생생과즙 바나나우유'가 용기 형태 및 외관 등에서 빙그레 제품을 사실상 도용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올들어 유업계가 소송전에 휩싸인 것은 지난 4월 남양유업-매일유업간의 유산균 발효유 파동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빙그레의 한 관계자는 "용기 가운데보다 상하부 면적이 좁아 정면에서 볼 때 6각형 모양인데다 용기 밖으로 바나나의 색감이 배어나오게 처리한 점도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양 제품의 유사성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업체가 수십년간 축적해온 신용과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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