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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교조 조퇴투쟁 중단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27일로 예정된 조퇴투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회관에서 가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기본 책무는 학생교육”이라며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극한 투쟁은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함께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시키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전체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였다. 안 회장은 조퇴권이 교사의 권리라는 전교조의 입장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주장은 조퇴가 집단적으로 이뤄질 때 성립될 수 없고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많은 전교조 조합원의 징계가 이뤄졌고 법원판결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계속돼왔다”고 반박했다. 또 “전교조가 강경투쟁 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규약 개정을 통해 합법성 유지를 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합법노조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교조가 주장하는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보교육감들에게도 전교조 끌어안기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안 회장은 “(교육감 당선자들이)법질서 준수, 집단적인 행동 자제와 교육감으로서 진영 논리에 치우지 않고 균형 있는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임기도 시작 전에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이며 교육감 당선자로서의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고도 이러한 자세와 지방교육 행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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