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6개 업체 9,300만주와 코스닥시장 42개 업체 1억1,300만주 등 총 2억600만주가 다음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보다 142% 늘어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인수ㆍ합병 체결,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물량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증시 전문가들은 “보호예수에서 풀린 물량이 일시에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 자체로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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