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키로 했다.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을 비롯한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구분해 각각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 상품과 개인퇴직계좌(IRP)에 한해 적용되고 펀드나 주식에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제한된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는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관련 보험 상품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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