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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르면 금·보석 등 귀금속 상품거래소 생긴다
입력2009-06-26 17:48:48
수정
2009.06.26 17:48:48
정부 설립 방안 검토 돌입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금ㆍ보석 등 귀금속이 거래되는 상품거래소가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용역 발주, 금 거래소 추진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에 세부 시행안을 확정 짓고 이르면 2011년에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금 시장에서 무자료거래나 밀수 등과 같이 비정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의 60~70%에 달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설립을 통해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금 거래소 설립시 수입 금지 금(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 제련 금 등에 품질관리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금 거래소에 금지 금 거래 중개와 유통ㆍ품질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또 비정상 유통물량을 금 거래소로 끌어오기 위해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금지 금에 10%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거래소인 금 거래소를 통한 현물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다른 원자재 등의 상품 거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 거래소 설립과 관련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및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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