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산업 판이 흔들린다] 내국인도 6월부터 공인인증 없이 홈쇼핑

카드번호 등 입력땐 구입 가능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 직접구매가 올 상반기 내에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피자가게나 꽃가게·홈쇼핑 등에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공인인증서는 존속시키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한 뒤 자동응답(ARA) 인증 등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등에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해당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