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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도 대대적 정비

관세 환급기준·담보제공 의무 완화<br>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규정은 삭제

정부가 대대적인 관세법 개정에 나선다. 관세법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환급 기준과 담보제공 의무를 완화하고 관세법 위반시 처벌 규정도 축소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편 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관이 인증한 우량 기업 등에 대해 담보제공 의무를 낮춰 신용담보를 허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환급기간을 늘리는 등 관세행정상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고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관세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관련 행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FTA 체결 이후 논의돼온 기본관세율 인하 문제는 일단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아직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 맺은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은 만큼 8% 중심관세율의 기본관세율을 손댈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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