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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에 대해 "판결의 정신으로 볼 때 불법 파견되는 하도급은 해소돼야 한다"며 "다만 기간제 관련 법처럼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법상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은 20%에 그치고 거의 절반이 해고 혹은 하도급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듯이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도 엉뚱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할 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2~3차 납품업체와 성과를 같이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통상임금 포함 문제만 논의하지 말고 장기적 임금체계를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미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합당하다고 판결했고 4월에도 헌법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사유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어 오늘 오전에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전교조가 따르고 나서 법을 손질하자고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 "고졸이라도 2~3년 정도 지나 숙련도가 쌓이면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참여자를 재학생으로 넓히기 위해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나가는 현장실습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참여 기업은 당초 목표 1,000개를 훌쩍 넘은 1,700개에 달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3,000개 기업 참여를 목표로 예산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그는 "대상 확대를 위해 참여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비롯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벤치마킹해 동종기업이 밀집해 있고 특수학교가 밀집한 지역 3곳을 '도제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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