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 신도시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정부는 우선 앞으로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대신 수요에 맞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주택 부족이 해소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폐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신 앞으로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주된 통로 노릇을 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는 물론 광교·동탄·위례 신도시 등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급감하는데 택지 공급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고 게다가 공공택지 개발을 주로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까지 겹치며 고양 풍동2, 오산 세교3, 파주 금능, 화성 장안, 인천 검단2 등이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거나 취소됐다.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이미 지정돼 있는 공공택지만으로도 당분간 주택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당장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경기 수원 호매실과 세종시 등 일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올해는 2개 지구(2,000가구)를 공정률 40% 때, 내년에는 3개 지구(3,000가구)를 공정률 60% 때 분양하기로 했다.
◇ 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제동’= 재정비 사업이나 주택조합 사업 등을 활성화시킬 조치들도 마련됐다.
우선 재정비 등 주택사업 때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까지 총사업비 또는 대지 면적 대비 기부채납 비율의 상한선 등이 담긴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침을 시범 운용하면서 지자체의 수용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을 검토해 2015년에는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역 또는 직장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 또는 60㎡ 이하 1주택자에서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 완화한다.
또 주택조합이 대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시공사)의 자체 보유 택지(공공택지는 제외)를 조합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 택지를 사들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가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조치가 완화된다. 과거처럼 큰 폭의 분양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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