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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소득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오른다

월급외 종합소득 2,000만원 넘으면 보험료 올라

내년 7월 시행… 자영업자도 소득 따라 보험료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 1만6,980원 일률부과

지역가입자 600만명 보험료 인하… 고소득자는 올라

내년 7월부터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 협의회를 마무리하고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는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약 600만명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의 직장가입자와 피보험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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